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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시기

핫이슈몽땅 2024. 6. 19. 02:25

목차



    정기신청(5월 신청)

     

    정기신청의 지급기한은 9월 말 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따라 신청자격, 소득금액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구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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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후신청(6월~11월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하반기 : 3월, 상반기 : 9월 신청)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 신청은 6월말 지급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9월 말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상반기 2024.9.1.~19. 20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 2025.3.1.~17. 2025.0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202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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