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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기신청(5월 신청)
정기신청의 지급기한은 9월 말 입니다.
기한후신청(6월~11월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신청(하반기 : 3월, 상반기 : 9월 신청)
상반기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 신청은 6월말 지급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9월 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
상반기 | 2024.9.1.~19. |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 2025.3.1.~17. | 2025.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2024.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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