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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간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월말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1. 신청방법

     

    회원가입 하면 신청되며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2.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

     

     

     

     

    3.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씩 연간 24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4. 지원대상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5. 지급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발급받아야 합니다.

     - 휴대폰에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가입 후 해당 시, 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

     

     

    ✅계좌이체

     

    청소년회원은 청소년 본인명의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회원은 자녀 또는 대리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6. 지급시기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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