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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간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월말까지 꼭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신청방법
회원가입 하면 신청되며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됩니다.
2.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6세 ~ 만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
3.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씩 연간 24만원 한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 기준, 탑승권 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 건(회당 1,000원)
5. 지급방법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역화폐 발급받아야 합니다.
- 휴대폰에 지역화폐 앱을 설치하고 가입 후 해당 시, 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
✅계좌이체
청소년회원은 청소년 본인명의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회원은 자녀 또는 대리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6. 지급시기
2분기(5~6월), 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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